'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망사고 비율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23년 개정안에서는 22년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조금 더 보완해 나아간 것이며 23년 새로운 개정안 이전에는
22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지녔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보행자가 이동할 때 운전자는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계도기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기 위해 올해 23년에 개정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생각해 3개월 간의 계도기 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미리 숙지하여 적응해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새롭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무시한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주행 할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개정안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일단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운전자는 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 이더라도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3년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개정하면서 새로운 우회전 삼색등이 표시가 생길 예정이며 삼색 신호등이 많이 생긴다면 이전처럼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로에서 헷갈릴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범칙금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은 10점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차로 범칙금은 이륜차 기준 4만 원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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